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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28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3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은 ‘D사’라는 이름의 사찰이다.

나. 피고 C는 2004. 12. 13. 이 사건 사찰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부지인 별지 목록 순번 2 토지는 2000. 6. 22., 같은 목록 순번 1 토지(이하 순번 2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5. 2. 28.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 피고 C는 2009. 6. 10.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사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찰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마. 피고 B은 2012. 3. 19. 이 사건 사찰 대표자 자격으로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이 사건 사찰 공사비용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찰과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로부터 매수하고, 이 사건 사찰에서 요양하고 있던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승려 F을 이 사건 사찰 주지로 삼고 관리해 왔다.

(2) 원고는 이른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원고는 매도인 피고 C를 대위해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사찰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피고 C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1) 이른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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