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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7가단771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44,72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초경 공사업자인 원고와 여수시 C 지상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공사대금을 129,96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2017. 5. 22. 이를 118,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6. 대금지급 4) 아시바 철거 전 모든 잔금 지급한다. 8. 갑(피고) : 포크레인, 덤프, 레미콘, 철근, 안전용품 지급한다. 을(원고) : 자재, 목수 인건비, 철근 인건비, 펌프카 포함.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6.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5. 22. 2,000만 원, 2017. 6. 16. 3,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2017. 7. 31. “B 철근”으로 메모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된 철근 대금은 49,552,360원이고, 레미콘 대금은 49,992,360원인데, 위 철근 대금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2017. 7. 31.경에 이체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법원 2017년 금제1785호로 4,3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800만 원과 철근 잔대금 29,552,360원 및 레미콘 대금 49,992,360원의 합계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요된 철근 및 레미콘 대금의 지급 의무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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