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이 이미 시위대가 있는 장소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하게 진압하여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기자로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4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4. 16:20경부터 17:00경까지 약 40분간 서울 종로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한미FTA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소공로를 거쳐 을지로 입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사실, 그리고 계속하여 20:30경부터 21:5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서울광장에서 '19시 한미FTA반대 집중 대회'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약 1,700명과 함께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프레지던트 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오후부터 야간까지 계속하여 차로를 점거하여 미신고 행진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부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이상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