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C노동조합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2012. 8. 31. 17:03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에 참가하여 깃발을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2. 8. 31. 16: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C노동조합 주최의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C노동조합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5. 1. 18:22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5.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 31.자 및
5. 1.자 각 집회신고서
1. 8. 31.자 및
5. 1.자 각 정보상황보고
1. 8. 31.자 및
5. 1.자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