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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10,000여 명이 참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6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2길 인근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정보관 진술서

1. 집회신고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상황에 따른 채증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로점거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집회 이동경로 및 전체상황 채증사진 등 첨부), 행진경로 및 상황요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미신고 상태에서 16:30 무렵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고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집회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거나 일부 교통을 통제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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