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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 피고인은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16]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7경부터 17:40경까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퇴계로5가 교차로 광희교차로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옥외집회신고서

1. 정보상황자료, 각 채증사진 [2014고단1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옥외집회 시위행진 신고서 첨부)

1.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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