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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1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모든 차로(4개 또는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교통방해의 정도 및 방법과 교통이 방해된 시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재정상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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