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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0 2012고정22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16:20경부터 17:00경까지 약 40분간 서울 종로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B단체, C당 등이 주최한 ‘한미FTA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소공로를 거쳐 을지로 입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계속하여 2011. 11. 24. 20:30경부터 21:5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서울광장에서 B단체, C당 등이 주최한 '19시 한미FTA반대 집중 대회'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약 1,700명과 함께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프레지던트 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사진자료 및 채증사진추가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당시 기자로서 취재활동 중이었다거나 경찰 의 물대포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에 내려간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사진자료의 영상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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