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명 ‘C’), D( 일명 ‘E’), F( 일명 ‘G’) 은 모두 태국 국적 사람들 로서, 피고인, D, F과 다른 태국인 일행을 포함한 10 여명은 2016. 8. 13. 23: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당시 위 노래방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J(24 세, 일명 ‘K’) 을 비롯하여 피해자 일행 5명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 경 피고인 일행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일행에게 ‘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
’라고 핀잔을 주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노래방 문 밖 복도에서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및 D, F은 공동하여, F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L(30 세, 일명 ‘M’) 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F은 공동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해자 L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