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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5가단7620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7. 피고의 어머니인 B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27.부터 2011. 4. 2.까지 인두염 등으로 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총 30회, 536일 동안 별지

2. <피고의 치료내역> 표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9,297,000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9,29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부당이득으로 18,847,000원의 반환만을 구한다.

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장성 보험계약 보장내역이 다른 화재보험 등은 제외하였다.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를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확인된 금액만도 196,268,804원에 달한다.

순번 보험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원) 계약자 피보험자 입원일당 보장내역(원) 1 농협 2008. 9. 29. (무)농협고객 삼천만인보장공제 157,275 B A 질병입원: 4만 상해입원: 5만 2 한화손해 2009. 7. 14. (무)카네이션 하나로보험 58,860 B A 질병입원: 3만 상해입원: 2만 3 AIA생명 2010. 8. 30. (무)프라임평생2 44,450 B A 재해입원: 3만 일반입원: 5만 4 KDB생명 2010. 10. 27. (무)베스트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61,140 B A 확인안됨 5 ING생명 2010. 11. 16. (무)종신보험 표준형80세납 62,130 B A 질병ㆍ재해입원: 69,000 6 흥국화재 2010. 11. 30.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50,000 B A 질병ㆍ상해입원: 3만 7 메리츠 2010. 12. 10. 알파플러스 보장보험(Ⅱ) 1004 18,430 B A 질병ㆍ상해입원: 각 3만 8 메리츠 2010. 12. 10. 우리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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