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09. 2. 24.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 25.부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 25.부터 2015. 3. 12.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9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7,575,27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자 중 B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C는 피고의 처이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월보험료 (원) 보험계약일 기준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알 수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른다.
입원일당 (원)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일당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KDB생명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2005. 10. 18. 피고 139,410 50,000 78,979,928 2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9. 8. 피고 74,520 40,000 112,881,051 3 원고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2. 24. 피고 39,000 30,000 67,575,271 이 사건 보험계약 4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 2009. 6. 22. B 11,936 20,000 51,660,000 5 KDB생명 (무)5Star보장보험 2009. 7. 1. C 29,000 30,000 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