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7. 17. 아버지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8. 10. 29.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5,285,74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 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한화손해 무)베리굿의료보험 2008.07.17 61,000 50,000 50,000 17,800,000 정상 2 한화손해 무)한아름종합보험 2008.07.17 50,000 - 30,000 15,320,000 정상 3 에이스 아메리칸 무)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008.07.17 19,200 - 70,000 980,000 해지 (2008.12.04) 4 현대해상 무)행복을다모은보험 2008.07.17 60500 30000 30000 11,660,000 정상 5 원고회사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8.07.17 100,000 50,000 50,000 24,772,144 정상 6 메리츠 무)알파Plus보장보험 2008.07.18 50,000 30,000 30,000 8,740,000 정상 7 우정사업본부 에버리치순수 2008.07.18 25,100 - 20,000 2,260,000 정상 8 AIA생명 무)프라임종신의료비2형 2008.07.23 48,630 30,000 50,000 13,720,000 정상 9 ING생명 무)스마트정기보험1종 2008.07.28 79,065 46,000 11,500 15,884,000 정상 10 우정사업본부 건강만기 2009.03.24 147,900 20,000 20,000 2,480,000 해지 (2013.11.04) 11 라이나 생명 무)집중보장암보험 2010.04.01 38,200 미확인 미확인 - 정상 12 수협 무)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2014.12.12 41,000 - 30,000 - 정상 13 라이나 생명 무 라이나OK암보험 2015.05.20 47,600 미확인 미확인 - 정상 합계 피고의 현재 보험계약 유지 건수 11건 601,095 2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