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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1 2015가단7470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7. 17. 아버지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8. 10. 29.부터 2014. 8. 25.까지 사이에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5,285,74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 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한화손해 무)베리굿의료보험 2008.07.17 61,000 50,000 50,000 17,800,000 정상 2 한화손해 무)한아름종합보험 2008.07.17 50,000 - 30,000 15,320,000 정상 3 에이스 아메리칸 무)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008.07.17 19,200 - 70,000 980,000 해지 (2008.12.04) 4 현대해상 무)행복을다모은보험 2008.07.17 60500 30000 30000 11,660,000 정상 5 원고회사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8.07.17 100,000 50,000 50,000 24,772,144 정상 6 메리츠 무)알파Plus보장보험 2008.07.18 50,000 30,000 30,000 8,740,000 정상 7 우정사업본부 에버리치순수 2008.07.18 25,100 - 20,000 2,260,000 정상 8 AIA생명 무)프라임종신의료비2형 2008.07.23 48,630 30,000 50,000 13,720,000 정상 9 ING생명 무)스마트정기보험1종 2008.07.28 79,065 46,000 11,500 15,884,000 정상 10 우정사업본부 건강만기 2009.03.24 147,900 20,000 20,000 2,480,000 해지 (2013.11.04) 11 라이나 생명 무)집중보장암보험 2010.04.01 38,200 미확인 미확인 - 정상 12 수협 무)SH온가족종합상해공제 2014.12.12 41,000 - 30,000 - 정상 13 라이나 생명 무 라이나OK암보험 2015.05.20 47,600 미확인 미확인 - 정상 합계 피고의 현재 보험계약 유지 건수 11건 601,095 2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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