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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3.11.1.(955),2779]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나.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재단법인의 이사이던 갑이 이사회에 즈음하여 정당한 이사인 을과 병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으나 을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병의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위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환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 이지만 피고재단의 이사이던 소외인이 1989.3.25.자의 이 사건 이사회에 즈음하여 정당한 이사인 원고와 권영재에게 이사직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뜻을 밝혔으나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위 권영재의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피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끝난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위 소외인은 적법하게 피고 재단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귀착된다.

그리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은 것이지만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있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 입증을 보태어 앞서와 같이 판단하여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다른 결론을 낸 이상 이를 들어 상고심법원의 하급식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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