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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5286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2015. 5. 15.자 이사회에 당시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였던 C, D,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참석하여 C, D의 찬성으로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전인 2015. 3. 13.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출석이사 2명 중 1명(D)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져 과반수 찬성이라는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사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진의가 아님을 알았으므로 C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이후 C은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판단

가.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5. 3. 12.경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이사 사임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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