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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합7003
사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2.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4. 6. 23. 피고의 대표자이었던 C에게 피고의 사무총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4. 6. 23.자로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등기되었으며, 피고의 사무총장은 이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임서가 피고의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사무총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재신임을 받기 위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C가 이를 곧바로 반려하였고, D 등이 원고의 사임서를 부정사용하여 사임 등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은 갑 제1,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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