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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5가단53417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부터 심한 월경통이 있어 B 의원에 방문하여 자궁근종, 선근증으로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5.경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분당차병원(이하, 분당차병원을 포함하여 ‘피고’ 또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2014. 1. 26.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수술 전 검사 및 처치를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27. 복강경하 전자궁적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1차 수술 중 방광이 개방된 소견이 관찰되어 비뇨기과 협진으로 방광 손상 부위 봉합술 및 요관부목설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4. 2. 4. 수술부위 배액관중 좌측에 있던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2014. 2. 7. 우측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며,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시 방광 병변의 응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2. 20. 요도적 방광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후 2014. 3. 25. 퇴원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3. 28. 육안적 혈뇨와 질내로 소변이 세는 증상을 주소로 원고가 내원하자 여성 비뇨기과에 입원조치 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장폐색 소견도 관찰되어 2014. 4. 18.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요도 질누공 소견이 확인되어 2014. 4. 22. 좌측 요관에 대해 역행성 요로조영술 및 요관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2014. 6. 27. 개복하 좌측 요관방광 문합술 및 요근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원고는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되어 자기장 자극치료를 받았다.

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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