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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104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B01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B01호 및 그에 접한 별지 도면 표시 복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제104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대표 겸 관리인인 C과 위 B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C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 내지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2007.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 B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임료 월 22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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