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1층 제104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B01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B01호 및 그에 접한 별지 도면 표시 복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104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는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또한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로부터 위 B01호를 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대표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내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