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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68449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64만 원, 월 관리비 6만 원으로 정하여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임료 770만 원, 관리비 102만 원 등 합계 872만 원을 미납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② 미납 임료, 관리비 합계 872만 원 및 2017.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70만 원의 임료,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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