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ㅅ,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E은 2016. 1.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7.78㎡(이하, ‘피고 B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ㄷ, ㄹ, ㅁ, ㅂ,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0.18㎡(이하, ‘피고 C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현재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와 사이에 피고들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임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 등의 비협조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원고 등 새로운 소유자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지출한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와 이사하는데 소요될 비용 등을 무시한 채 건물의 인도만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