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53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00,000원, 기간 2011. 4. 2.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합계가 이미 임차보증금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