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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4 2020가단22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51,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50만 원, 1년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 25.부터 2022.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 보증금 50만 원 및 1년 차임 중 2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 28. 나머지 차임 중 20만 원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16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관리비 9개월 분 558,160원, 도시가스요금 493,41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2021. 1. 24.까지의 미지급 차임 160만 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50만 원을 공제한 110만 원 및 미납 관리비 558,160원, 도시가스요금 중 493,140원의 합계 금 2,151,3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21. 1.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166,666원 (200 만 원 ÷ 12개월, 원미만 버림) 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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