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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35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원고가 2016. 3. 2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168.0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7. 4. 24.까지, 월차임 160만 원(관리비 387,000원 별도, 차임과 관리비 부가가치세 월 198,700원 별도)으로 하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6. 4.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9. 7. 24. 현재 13개월분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 합계가 28,414,100원[= 연체 차임 2,080만 원(= 160만 원 × 13개월) 연체 관리비 5,031,000원(= 387,000원 × 13개월) 부가가치세 2,583,100원(= 198,700원 × 13개월)]에 이르고, 피고가 2018. 3.월분부터 수개월간의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위 미납된 수도요금 1,803,550원을 납부하게 된 사실, 원고가 2019. 7. 9.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2019. 7. 9.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30,217,650원(= 위 연체 차임 등 합계 28,414,100원 원고가 납부한 위 수도요금 1,80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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