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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0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8행에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C이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잔금으로 2008. 10. 11. 700만 원, 같은 달 27. 230만 원, 2008. 12. 26. 600만 원, 2009. 4. 16. 1,000만 원, 2009. 5. 6.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2008. 9. 2. 160만 원, 2008. 10. 2. 300만 원, 같은 달 15. 150만 원, 2008. 11. 6. 160만 원, 같은 달 17. 50만 원, 같은 달 29. 10만 원, 2008. 12. 6. 160만 원, 같은 달 15. 20만 원, 2009. 1. 6. 50만 원, 같은 달

9. 20만 원, 같은 달 17. 140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3,82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3,820만 원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H농협은행의 2015. 3. 10.자, 2015. 4. 23.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C이 E와 피고의 NH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3,8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들어 C이 피고에게 위 금액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성질상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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