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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2. 3. 오전경 중학생인 피해자가 동네 선배들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네가 사는 동네에 선배를 부르겠다! 광명사거리로 나와라.”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네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사거리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선배들에게 네 욕을 하고 다니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광명시 D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27경부터 10:25경 사이에, 위 D건물 E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빨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씨발 년 좆같네!”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3. 08:46경부터 08:51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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