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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463
특수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C( 여, 34세) 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자 (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20. 11. 26. 08:10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외출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내려 라. ”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9cm )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을 가하여, 같은 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 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0. 11. 26. 08:40 경 사천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자를래,

내가 자를까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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