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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4 2018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SM-G600S)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 을 통해 피해자 C( 여, 17세) 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중등도 정신 지체( 평균 지능 46, 사회 연령 7세, 사회지수 57) 가 있고 사회성 적응이 부진하여 타인의 요구에 쉽게 순응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오후 여수시 여천 시내에 있는 김밥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수시 D 모텔로 가서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7. 11. 5. 저녁 무렵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할 것인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 제대로 안 해 ”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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