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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3 2020고단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1』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동네 선배로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동네 후배들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과시하고 폭행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1.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 나가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놈아, 왜 안할라 카노, 이유가 뭔데”라는 등 약 1시간동안 욕설을 하며 겁을 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8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 01:02~01:24경 80만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7: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악수 한 번 하자, 일단 내손 한번 잡아봐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강하게 움켜쥐며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좀 해도”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9~08: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이디로 25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0』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20. 2. 13.경까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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