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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3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경 B와 체결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거나 카드론 형식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B는 2013. 7. 12.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카드론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21,265,0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B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차전927호로 가.

항 기재 신용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8. ‘B는 원고에게 21,265,008원과 그 중 20,213,335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2013. 3. 20.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카드론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카드론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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