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77』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현대 하이 엘 앞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 94번 길 29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478』 피고인은 C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 206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7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5. 12.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018 고 정 493』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부터 2016. 5. 18. 11:45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택배 물건을 적재하고 해당 택배 물건을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 일대 각 택배 수취인 주소지로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G 측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2018 고 정 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8 고 정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