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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13] 피고인은 2016. 7. 30.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8 수원 버스터 미 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팔달구 인계동 1111 동 수원 홈 플러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614] 피고인은 2016. 8. 7.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양지병원 앞 도로에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소재 갈 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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