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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9:45 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동 교 부근 앞산 순환도로에서 피고인이 C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9 세) 이 교통 단속 근무를 하면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운전 면허증을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 ”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할퀴고, 오른 손등을 1회 물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에서 교통 단속에 불만을 갖고 단속 경찰관을 할퀴고, 물고, 걷어차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육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자존 감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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