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10: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F(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다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