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9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28세)가 담배를 꺼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쫓아온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 우측 눈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던진 벽돌과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벽돌을 땅바닥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벽돌을 피해자에게 먼저 던진 후에 다시 D을 향하여 땅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