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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1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6: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삼성래미안 아파트 135동 부근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이동하자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집어 던진 벽돌 사진. 피해자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흥분하여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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