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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5: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위 건물 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향해 위 벽돌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 뒷 유리에 축구공 크기의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약 1,45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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