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5: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위 건물 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향해 위 벽돌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 뒷 유리에 축구공 크기의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약 1,45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