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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28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2행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라항 부분 의 “M가” 부분 앞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에 설시된 증거에 “이 법원 증인 V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7행의 “공사대금은” 부분을 “공사대금 지급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N은” 부분을 “M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18행 다음에"⑤ 한편, 파주시 Q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V 등기명의인은 처 W 은 2016. 7. 1. 위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내부마감공사 중 상당 부분이 미시공된 상태여서 스스로 그 공사를 마쳤다.

"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면 3행부터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N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주시 Q 지상 건물에 관하여 V이 입주할 당시 내부 마감공사가 미시공 상태여서 V이 나머지 공사를 마친 점, ②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자신의 M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N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17. 4. 12. M로부터 파주시 R 지상 S건물 T호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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