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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6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을가 1, 2, 4 호증”을 “을가 제1 2, 4, 5, 6호증”으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또한, 피고 B은 2014. 8.경 욕탕의 외부 디딤판 부분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홈파기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라)”를 "마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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