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6나20637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7,731,554원 및 그중 381,194,660원에 대한 2015. 7.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2면 7행부터 4면 아래에서 7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위 해당부분 중 “C”를 “I”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D”를 “J”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2행의 “5,500의 어음”을 “5,500만 원의 어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F 등 회사 직원들”을 “F 등 I 직원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10~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⑴ 그런데 I는 자금난으로 인해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2013회합1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I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및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⑵ 피고는 2013. 12. 12. 위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회생담보권 내지 회생채권으로 상거래 채권 745,981,500원, 대여금 채권 124,365,002원을 시인하였다. ⑶ 한편 I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각 이자를 3회 이상 지체하였다.』 [추가 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3행의 “연대보증인으로” 앞에 “채무자로 I가 기재되고,”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5. 1.부터 2012. 3. 16.까지 I에 별지1의 차용금란 기재 각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I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별지2 ‘원고 주장의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잔존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금전 차용은 피고의 관여 없이 H의 결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