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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05467
부인의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0~12행(1. 기초사실의 다.항) 부분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구 건물이 철거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B는 2015.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의 “원고는” 부분을 “B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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