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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노3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배고픔으로 인해 D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가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입었고,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을 거의 상실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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