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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12.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위 주유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35경 위 주유소 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안와 하벽 파열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외과적 수술 이후에도 향후 안구 함몰 및 복시, 비변형에 대해 관찰을 요하는 상황이어서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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