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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7.05 2017노35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L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에도 중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중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8. 19. 검사 결과 피해자 L이 좌 안에 외상성 홍채염, 망막 황 반 및 출혈, 코 쪽 및 하부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나,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6. 9. 19. 홍채염은 완치되었고 황 반하 출혈도 완전히 흡수되었는데 다만 황 반하 시신경 세포층의 손상이 관찰된 점, 2016. 11. 21. 검사 결과 시세포층이 80% 이상 회복된 것으로 관찰된 점, 의사는 시세포층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시력 회복은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력이 얼마나 돌아올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통상 시세포 회복이 9개월 혹은 1년까지 도 이루어지므로 최소한 1년 정도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L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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