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2:10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57세)등과 함께 훌라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였고, 피해자가 “말 좀 조심해서 하십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의자를 들었으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렸고, 화가 난 피해자가 “아나 때려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멱살을 잡은 채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시력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좌안의 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D 사진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평생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