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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948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2. 24.생으로 2009. 8. 9.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3. 9.부터 해병대 1사단 3연대 32대대 D중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9. 6. 해안수색교육 과정에서 안전보트가 뒤집히면서 모터 운전손잡이에 안면부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1. 9. 7. 대구 국군병원에서 컴퓨단층촬영(이하 ‘CT 촬영’이라 한다)결과 ‘좌안 하벽 안와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7. 피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삼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최초 내원하여 대구 국군병원에서의 진단과 마찬가지 진단을 받았고, 2011. 10. 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10. 5. 15:48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인 피고 B, C(피고 B은 집도의, 피고 C은 보조의, 이하 ‘피고 의사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좌안 안와 골절 정복술 및 삽입물 조정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같은 날 22:43경부터 23:26경까지 피고 B, E, F(피고 B은 집도의, E, F는 보조의)로부터 재수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0. 1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제1, 2차 수술 후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2013년경 해병대에서 전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의사들은 제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좌안에 지나치게 큰 보형물을 삽입함으로써 원고의 좌안 시신경이 압박ㆍ손상되게 되었다.

또한 피고 의사들은 제1차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채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제2차 수술 당시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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