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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1570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9,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B 트레일러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3. 5. 26. 09:45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북진천 톨게이트 앞 국도에서 이월 방향에서 톨게이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수의 과실로, 그 앞에 멈추어 있던 원고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쪽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안 외상성 시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2013.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좌측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일실이익 41,303,725원(= 입원한 2개월간 노동능력 100% 상실에 따른 3,561,095원 2013. 8.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2. 12. 15.까지 좌안 시력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 24% 상실에 따른 37,742,630원), 향후치료비(함몰된 안와골절 치료비) 1,75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액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가불금 1,300,000원을 공제한 61,753,725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61,753,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왼쪽 눈 시력 상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0:11경 진천성모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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