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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19가단274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피고 B은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 보조인이다.

원고의 남편 D은 피고들의 주선으로 신축 분양 예정 인 아래 상가 4채( 이하 ‘ 이 사건 각 상가’ 라 한다 )를 원고 명의로 분양 받은 사람이다.

D과 피고 B은 이 사건 각 상가계약 체결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이하 원고와 D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외에는 ‘ 원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입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상가 계약 일 호실 분양대금 납입 계약금 E 2016. 10. 27. F 호 1,004,137,500원 100,413,750원 G 호 1,004,137,500원 100,413,750원 H 2018. 11. 12. I 호 828,476,600원 82,847,660원 J 호 1,002,247,400원 100,224,74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 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한 자금이 4억 원 정도 밖에 없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상가 건물의 분양 자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 받게 되면 잔금 납부 기일 전 또는 4차 중도금 납부 기일 전에 분양권 전매를 주선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주겠다고

확약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그런 데 피고들은 확약과 달리 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을 구해 주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는 잔금 납부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납입한 계약금은 몰취되기에 이 르 렀 는 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301,052,240원이다.

2)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50% 정도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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