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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1 2018고정3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아산시 B아파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2015. 3. 12.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5. 4. 2.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의 분양권을 D이 E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E으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00만 원, 프리미엄 150만 원, 중개수수료 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② 2015. 4. 11.경 위 B아파트 F호의 분양권을 D이 G에게 전매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이 주택법상 전매가 제한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문언 상 입주자에 확정적으로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 입주자로 잠정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이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보기는 어렵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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