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2016. 11. 24...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과 형사처벌 피고는 2015. 8. 21.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마디 골절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3.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756 사건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16. 6.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왕치료비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지출한 치료비는 3,852,881원(C병원 2,093,488 D병원 314,500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1,032,999원 E병원 6,900원 F병원 286,154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40,130원 G병원 7,200원 H약국 71,5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852,823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500,000원을 청구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실수익 원고는 약국에 약품배송업무를 하면서 월 평균 5,0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일실수익 5,000,0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4호증의 3,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를 위하여 2015. 8. 2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3일 동안 C병원에 입원하고, 2016. 9. 2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3일 동안 세브란스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