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6. 4. 22. D 탈의실 입구에서, 먼저 입사한 원고로부터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불평을 하고 다니던 중 원고가 자신을 지칭하여 공장장에게 “일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원고의 멱살과 손목 부위를 잡고 쇳덩이가 적치되어 있는 곳으로 넘어뜨려,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1. 염좌, 경추부
2. 골절, 늑골, 제6번(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16고약13538)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범위 일시 지출처 금액(원) 2016. 4. 22. ~ 2016. 6. 28. E병원 521,448 2016. 10. 26. ~ 2018. 1. 22. F병원 299,200 2016. 6. 9. ~ 2016. 9. 9. G병원 392,075 2016. 11. 7. ~ 2018. 6. 11. H약국 125,340 합계 1,338,063 1) 치료비 및 약제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속적인 만성통증(좌측 늑간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비 및 약제비를 포함한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익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